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지키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되다!
-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적용 대상 확대 -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가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발주 50억 원 이상, 민간 발주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사업장 수는 약 2,200개소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를 위해 마련한‘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도 연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고시될 예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의 활용성 및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될 예정으로,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하나로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에서는 제도 확대 이후 건설 사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역별 집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7월 6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순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공제회 주요 사업 전반(퇴직공제,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하여 종합하여 실시한다.
한편,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퇴직공제 사업주를 위해 공제회 유튜브 채널로 교육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의 확대로 인해 주요 건설공사들의 대부분이 포함되게 되었다.’라며, 이에 ‘전자카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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